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 12:00경 마트에서 커피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이어폰, 커피 등 시가 합계 137,44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피희자 범행 목격 경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8월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 전력,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벌금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