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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658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 술값이 모자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30. 23:2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주)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철근(지름 2.5cm, 길이 2m) 39개 시가 122,000원, 비계파이프(지름 5cm, 길이 1m) 4개 시가 20,000원, 합계 14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치 않음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50일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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