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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0 2019고단20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재개발 현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철거 작업을 하고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스테인리스 난간대 등 고철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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