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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0. 7. 0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병원 인근 도로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0만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0.2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7. 04:00경 서울 강북구 F건물 5층 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그램 상당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1. 각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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