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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6. 2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에서 비닐봉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약 50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휴게소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이고, 2014년 말에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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