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5. 26. 2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우디 승용차에서 비닐봉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 약 50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휴게소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이고, 2014년 말에 출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