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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19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애인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C이 생수에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은 이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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