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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6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인근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7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0.9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3. 8.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여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3. 8. 25. 18:0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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