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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2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8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12. 18. 0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다방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8. 02:5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시장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9그램 상당을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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