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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용산구 B 관리사무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에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피고인을 호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위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응급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입원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다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응급입원 의뢰 시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2020. 1. 27. 17:05경 서울 용산구 E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채 나무 합판으로 위 게스트하우스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아내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형사책임무능력자(심신상실)에 대한 검토], 피해자 전화 진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은평병원에 호송하는 직무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그가 피고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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