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경부터 공주시 소재 C병원에서 조절되지 않는 폭음과 이에 따른 행동 및 정서의 장애, 간헐적 조울증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2. 14. 퇴원한 이외에도 2004.경부터 수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에도 평택시 소재 D병원에서 위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인바, 위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 2012고합430 피고인은 2012. 6. 24. 07:10경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평택시 F에 있는 지상 G원룸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3층 계단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위 거주지 방범창과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방범창 및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 2012고합430 피고인은 2012. 6. 24. 15: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너 잘 걸렸다. 재수 없으니까 얼른 나가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두피 열상(길이 약 5cm), 좌측 상박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9. 15. 04:00경 평택시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