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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 및 환청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0. 19: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상에서 피고인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피해자 F(36세)의 G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1차로 상에서 불법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따라가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한 뒤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려라, 따라다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CD 1장, 알루미늄 야구방방이 사진, L병원 M 과장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8, 21, 2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의 공격적인 언행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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