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47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1.부터 2011. 3. 22.까지는 연 5%, 2011. 3.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나8297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2011. 3. 2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5. 11.부터 2011.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1다326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6. 30.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2011. 11. 23.경 위 2010나8297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4,529,28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470,720원(90,000,000원 - 4,5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1.부터 2011. 3. 22.까지는 연 5%, 2011. 3. 23.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2010나8297호 확정판결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여 이 사건 소제기의 필요성도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