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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7.15 2020가단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1.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1.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981호, 2003. 6. 1. 시행),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에 따라 2011.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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