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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20가단709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3.경 피고와 피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연립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11.부터 2013. 7.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9,000,000원, 2011. 7. 11. 잔금 81,000,000원을 각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피고가 그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201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9. 7. 1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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