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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24 2016가단790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6,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1. 24.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 2006차546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1. 22. ‘26,396,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24. 송달되어 2006. 12. 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자 2016. 9. 8. 이 법원 2016차전1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양수금 26,396,23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1. 24.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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