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7. 9. 30.까지는 연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2003. 8. 12.자 이행각서금. 광주지방법원 2007. 7. 18.자 2006가단99161 화해권고결정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제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06가단99161)에 주식회사 D과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7. 18.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문은 2007. 7. 24. 당시 전입신고되어 있던 피고 C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E에서 위 피고의 모친 F(67세)가 그 동거인으로서 송달받았고, 위 피고는 그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1. 주식회사 D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7. 9. 30.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2-3, 4, 5, 을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은 피고 C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2007. 9. 30.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위 주소지에는 거의 있지 않았으며 우울증과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던 모친이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 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송달은 부적법해 위 화해권고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