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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익스 플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13.2킬로미터 지점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 안 주차장 쪽에서 서 김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가사 음주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도로 위로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적재함 교환 등 수리 비가 9,664,7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04: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광주 서구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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