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9. 23:3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몽 탄 3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9. 23: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26.6km 지점에 있는 함평 분기점 램프 구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로를 따라 목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보고 경고의 의미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1 차로와 2 차로를 왔다갔다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복 운전을 하던 중 몽 탄 3 터널 안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차량을 멈추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 두고 보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