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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6.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0. 8.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02:34 경 전 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김제시 성덕면 대목 리 서해안 고속도로 서 김제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거꾸로 주행하여 약 25km 를 운행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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