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13.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 상용 16 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105.4km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줄포 IC 방면에서 부 안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밤 시간대의 고속도로로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의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봉고Ⅲ 1.2 톤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