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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1362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9. 3.부터 2016. 12. 23.까지 피고에게 합계 6,3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회사 소정의 약정이율은 연 27.9%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9. 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9. 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2017. 4. 11.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이 1,500,0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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