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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나45065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7,4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2007. 8. 31. D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D’ 라 한다) 는 2002. 8. 22. 피고에게 4,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D 소정의 약정 이율은 연 39% 이다.

나. D는 2007. 9. 7.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E는 2014. 2.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D와 E는 2014. 3. 20. 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한 편 E는 2011. 7.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차 전 113931 호로 위 양수 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7. 29. ‘ 피고는 E에게 3,997,4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7. 확정되었다.

라.

2003. 7. 23.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이 3,997,445원이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2호 증, 갑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3,997,445 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03.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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