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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나3671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63,639원 및 그 중 11,860,662원에 대하여 2018. 6.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6. 9. 8.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균등상환(36개월) 방식으로, 약정이율은 연 24,9%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로 각 정하되,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가 C에게 2017. 7. 5.까지 원금으로 총 3,139,338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C이 2018.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6.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잔액 11,860,662원(=15,000,000원-3,139,338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7. 7. 6.부터 2018. 6. 11.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2,969,922원, 비용(가지급금) 33,055원을 각 더한 14,863,639원 및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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