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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1330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3. 2. 18. 40,000,000원을 이율 월 3.25%, 변제기일 2013. 4.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13. 3. 26. 10,000,000원을 이율 월 3.25%, 변제기일 2013. 5. 2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②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① 대출금에 관하여는 원금 5,000,000원과 2017. 2. 17.까지의 이자만, 위 ② 대출금에 관하여는 2017. 2. 2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①대출원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②대출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7.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①, ② 대출금의 주채무자는 소외 D이고, 자신은 피고 C의 부탁을 받아 D이 교부한 가계수표의 지급기한까지 D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각 차용금증서(갑 1, 2호증)의 각 ‘차용인’란과 각 대출금약정 및 이자계산서(갑 4, 5호증)의 ‘차주확인서명’란에 피고 B가 스스로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는 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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