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톡친구만들기‘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접근하여 ’대전 소재 원자력연구소 소속 3급 공무원‘ 행세를 하여 환심을 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을 써야하는데 35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40만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원자력 연구소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12:38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U 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7,1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론상환스케쥴, 각 V카드이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형집행을 마친 외에도 피고인은 현재 본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다)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기망방법이 교묘하고 심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다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