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86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부터 2019. 3. 25. 14: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건물 E호 외 6개의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