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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86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0:00경부터 2019. 3. 25. 14: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건물 E호 외 6개의 호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1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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