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자전거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전조등 거치대를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