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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18가합101975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관계 원고는 아래 형사판결과 같이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D(개명 전 E, 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의 딸, F은 원고의 아들이다.

피고는 C의 딸로서 2010. 10. 31.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2014. 3. 16.까지 대한민국 입국 및 필리핀 출국을 각 4차례 한 사람이다.

C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2015. 3.경 C가 실제로는 청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청탁 명목의 돈 합계 652,320,000원(= 20,400,000원 93,000,000원 41,000,000원 104,000,000원 20,420,000원 373,500,000원)을 송금 받거나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연제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연번 일시 및 횟수 송금/교부 명목 합계액(원) 이하 약칭 1 2011. 1. 13.경 ~ 2013. 7. 12.경(4회) 수사기관 청탁 20,400,000 - 2 2011. 1. 18.경 ~ 2012. 1. 20.경(5회) E이 정교사로 임용되도록 부산교육청 청탁 93,000,000 E 정교사 청탁금 3 2013. 2. 25.경 ~ 2013. 5. 9.경(3회) E이 G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도록 청탁 41,000,000 E 교수 청탁금 4 2011. 1. 25.경 ~ 2012. 8. 28.경(7회) F이 수자원공사에 취직하도록 청탁 104,000,000 F 수자원공사 청탁금 5 2014. 4. 8.경 ~ 2014. 7. 25.경(5회) F을 H에 취직하도록 청탁 20,420,000 F H 청탁금 6 2011. 2. 22.경 ~ 2014. 7. 28.경(5회) 시유지를 불하받도록 청탁 373,500,000 시유지 불하 청탁금 C는 2015. 4. 14. 구속 상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2015고합176).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2. C를 상대로 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2015초기1168). 위 법원은 2015. 8. 19. 공소사실 중 편취 행위를 모두 인정하되 다만 위 각항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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