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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소유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임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활동 경비를 주면 인천 D, 인천시청 E과장 공소장에는 ‘인천시 연수구청 E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천시청 E과장’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24쪽, C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부탁하여 주차장을 임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임차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50만 원, 2011. 10. 9.경 350만 원, 2011. 11. 2.경 900만 원, 2011. 12. 23.경 1,5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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