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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북부경찰서 E계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6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측정 거부 상황 녹화 CD 1매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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