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17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명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송전 교차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확인되고 얼굴이 약간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 21:50경,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