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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집이 이사로 인해 비워 있던 사실을 알고 그 안에 남아있는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5. 15:00 ~ 16:00경 오산시 C, 202호에 이르러 그 안에 남아있는 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40세)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 냉장고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기재 주거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소유관계에 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판시 기재 냉장고들을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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