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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8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9. 00:2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찰 차고지 부근에 이르러 차고지 안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C’ 주지스님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차고지 안에 침입한 뒤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현금을 절취한 뒤, 전항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쇠막대기를 꺼내어 전항의 차고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뒤,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이 있던 자리를 통하여 위 차고지와 연결된 C 사찰에 침입한 다음, 사찰 마당에 주차된 위 C의 종무실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현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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