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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270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피고인이 가방을 맨 상태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2층까지 올라갔고 2층 서재를 뒤졌음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절도미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2층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재물을 절취하려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만지거나 방안에서 뒹굴기만 하였을 뿐 그 밖에 절도의사를 추단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는 책장이 열려있고 책 등이 어지럽게 놓여진 사실은 피해자가 10년 전에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본드를 흡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나 방안의 물건을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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