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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04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5.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302호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으나 마침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품 사진붙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30조

나.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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