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배송 직원으로 태백시 C, D, E 지역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4. 14:18 경부터 같은 날 14:36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택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위 집 안의 사람을 불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내 전자 레인지 위에 있던 남자용 반지 갑에 있던 현금 37,000원과,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여자용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동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 등 현금 합계 20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93,42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순 절도범죄가 아니라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 (H, J, I)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기를 마친 2008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