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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단240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003호에 있는 ( 주 )C 및 같은 건물 1002호에 있는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인턴직원을 소개 받는 인턴 약정을 체결하여 인턴직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마치 운영기관인 ‘( 주 )E ’를 통해 인턴 직원으로 알선 받아 근무하게 한 것처럼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 F은 ( 주 )D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인 ( 주 )E에 구직을 원하는 인턴 참여자로 신청하게 하고 다시 위 E로부터 F의 취업을 알선 받아 ( 주 )D에서 2013. 9. 24.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한 것처럼 ‘ 인턴 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하여 ( 주 )E에 제출하여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으로부터 F의 인턴 지원금 14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기 재와 같이 F의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 장려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30. 경부터 2014. 6. 18.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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