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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4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 1. 4. 20:00경 포천시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4,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 과일안주, 맥주 2병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20년 이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범죄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60회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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