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59] 피고인은 2014. 9. 22. 00:49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맥주 3병, 마른 안주 등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2015. 1. 21. 21:40경 부천시 오정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I으로부터 양주 3병 등 7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20회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