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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5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E이 피해자인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E의 진술서에 의하면 E은 위 주점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위 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E이 아닌 성명불상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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