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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24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연 다음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캐논 5D마크 2 카메라 1대(시가 1,7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매입장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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