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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고단1058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22.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대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대 등을 계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2년산 양주 4병 및 유흥접객원 1명(주대 등 7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형기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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