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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4938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참가인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원고 적격이 없다.” 다음에 “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참가인이 2011. 3. 28.경 원고에게 미화 20만 달러를 대여하여 그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병 제35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하면서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있기 전까지 2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세계약이 해지된 이유(서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범위(정당한 임료 산정을 위해 2차례 감정이 이루어졌다

), 피고 주장의 상계 대상 채권(손해배상금 채권, 대여금 채권,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채권, 양수금 채권 등 및 유치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소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하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그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필요비 및 유익비 지출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 오다가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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