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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6 2019누630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7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와 참가인은 민영화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당연면직한 사례는 총 6건이고 그 중 4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당연면직이 형평의 원칙상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당연면직한 사례 중 참가인이 이 법원에 판결문을 제출한 2건의 사례 외에 나머지 사례들도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건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면직을 한 사례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당연면직을 한 사례에서 나타난 범죄사실과 원고의 이 사건 당연면직사유의 행위의 태양이나 위법성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1심판결문 12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참가인은 원고가 본인의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다가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점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법원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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