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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4누55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2쪽 19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AD의 당심 서면증언 및 관련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참가인과 관계 회사들의 운영 실태와 자금 지원 내역, 대표이사 등 겸직 상황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사업폐지는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도 관계 회사들을 통하여 계속 전자기타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정황 및 자료들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고 참가인의 사업폐지가 원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막기 위하여 가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폐지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데 있어 보인다.

아울러 노동집약적 산업인 전자기타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국내에서 전자기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 역시 대전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는 국내에서 기타를 제조하지 않고 있고, D, E은 이 사건 사업폐지 이전부터 참가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제조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폐지 후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 C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

거나 D, E이 참가인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폐지 이후에도 별도 회사인 관계 회사들을 통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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