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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7 2016가단11543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3호를 임대차보증금 81,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1. 23.부터 2015.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8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E는 2015. 8. 28.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31.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B의 채권자인 G가 2016. 2. 16. 이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이 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 검단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주식회사 효성자산관리대부는 2016. 3. 1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이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중복된 경매절차를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J, K 304호 85,000,000 2013. 10. 15. 2013. 9. 5. 2 G 205호 85,000,000 2013. 10. 18. 2013. 10. 18. 3 L 201호 85,000,000 2013. 10. 17. 2013. 19. 17. 4 M 404호 81,000,000 2013. 11. 27. 2013. 10. 18. 5 N 402호 130,000,000 2013. 10. 21. 2013. 10. 21. 6 O 303호 50,000,000 2013. 12. 30. 2013. 12. 30. 7 원고 403호 81,000,000 2014. 1. 2. 2013. 11. 13. 소계 597,000,000

라.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토지의 가액이 1,523,555,86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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