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378,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9. 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등 1) 군산시 A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유한회사 서광전기(이하 ‘서광전기’라 한다
)는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13 이 법원 B로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 소유의 위 건물 201호, 401호, 4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10. 1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 1,052,367,000원(이하 ‘이 사건 낙찰대금’이라 한다
)을 납부한 후 2010.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2. 18. 이 사건 낙찰대금 1,052,367,000원 및 그 이자 783,637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공제한 1,038,383,037원을 서광전기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교부표(이하 ‘이 사건 교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C 등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서광전기에 대한 교부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집행법원은 C 등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2010. 3. 2. 서광전기에 대한 실제 교부할 금액 1,038,671,863원을 이 법원 2010년 금제403호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이 법원 2010년 금제404호로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집행비용 공탁금은 G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C 등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654호]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서광전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하여 이 사건 경매가 존재하지 아니한 유치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