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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3 2014가단22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71,846원, 피고 E,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A은 2013. 9. 6. 피고 D의 중개로 G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5층 오피스텔(이지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02호를 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원고 B은 2013. 1. 23. 피고 E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3.부터 2015. 1. 23.까지로, 원고 C은 2013. 3. 9.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205호를 보증금 3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3.부터 2015. 3. 23.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 31. 근저당권자 대전ㆍ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 사건 토지와 공동담보이다

). 대전ㆍ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조사한 결과,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아래와 같았다.

순번 임차인 임차 부분 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J 302호 37,000,000 2012. 1. 26. 2012. 1. 26. 2 K 504호 40,000,000 2012. 3. 2. 2012. 3. 2. 3 L 402호 35,000,000 2010. 12. 27. 2010. 11. 8. 4 M 303호 40,000,000 2010. 4. 9. 2010. 4. 9. 5 N 501호 37,000,000 2012. 3. 9. 2012. 3. 9. 6 O 506호 37,000,000 2012. 12. 7. 2012. 12. 3. 7 P 503호 40,000,000 2012. 10. 31. 2012. 10. 31. 8 Q 406호 37,000,000 2012. 1. 11. 2012. 1. 11. 9 R 502호 37,000,000 2008. 2. 26. 2008. 2. 26. 1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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