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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고정1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4. 22.’은 ‘2019. 4. 23.’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9. 4. 22. 00:15경 별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00:15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현장 cctv CD[순번 16번]에 수록된 영상

1. 제출명령회신서(의무기록지 1부)

1. 폭행 및 상해부위 사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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