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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42』 피고인은 2019. 6. 13.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양손을 앞으로 모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7708』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내가 F 주식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 평균 약 249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2,8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 촬영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2019고단770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대부거래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거래원장 제출명령회신서(CD 녹취파일) 사실조회회신서(F)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18.경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5. 9.경 희망사직일자를 ‘2019.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위 일자에 사직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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